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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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기준 941만 1천여명 인구인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5개(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인데 비해, 인구가 1,362만 3천여명인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함. 특히,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도 서울 등 광역시보다 넓어 시민들의 지방법원ㆍ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경기남부권 수원고등법원 내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 등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경기동남권의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양평군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천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천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명이 증가했음. 이에 경기남부권의 넓은 지역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남부권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법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별표 1부터 3까지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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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