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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232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7-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2년 말 기준 35만 4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30%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2,40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한 도시로 현재에도 기업체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구 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의 경우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 이상으로서,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ㆍ군(市ㆍ郡)지역 중 40km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양산시청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약 50분이 소요되며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직행 노선은 없고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됨. 이에 따라 시민들의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까지 법원을 가야 하는 등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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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