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7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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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22. 3.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 지원 합계 관할 구역 인구는 8,749,591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 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고, 관할 구역 내에 다수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20. 12. 기준 수원지방법원의 도산관련사건(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 면책사건)의 접수 건수 합계는 27,690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해당함. 이에 수원시에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시ㆍ이천시ㆍ안산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안성시ㆍ광주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여주시ㆍ양평군 지역 주민 및 기업이 회생ㆍ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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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