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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 신청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됨.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이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는 기존 실무를 개선하여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과의 실무상 차이가 발생해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광역시를 관할하는 지방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폭증하는 도산 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과중 채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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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