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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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6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30만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섰음.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한 상황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수가 107만명을 넘어선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법률서비스의 수요를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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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