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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3년 개청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약 32k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2 및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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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