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3년 개청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약 32k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2 및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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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