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0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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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가축전염병 대응은 감염에 노출된 가축의 살처분, 농장격리 등 일차원적인 후속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ㆍ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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