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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가축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비감염가축에 대한 살처분의 필요성이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처분권자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감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앙과 지방의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이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심의회의 지위나 역할이 혼재된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포함하고,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및 제18조). 나.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함(제4조). 다. 비감염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살처분 명령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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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