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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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정화를 통하여 이를 강으로 방류하거나 퇴비ㆍ액비ㆍ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스스로 정화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정화 후 방류하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의 기준이 없어 정화 기술의 발달로 가축분뇨를 마시는 물 수질 기준에 준하는 수질로 정화할 수 있지만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정화재처리수를 추가하여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재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지, 농경지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액비 생산량의 적정 관리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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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