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0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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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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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