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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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 의무를 구분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에,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에만 출생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혼ㆍ동거 등의 증가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가 증가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출생 신고 시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 구분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혼외자의 생부가 출생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출생신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출생 신고 시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 구별을 폐지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출생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혼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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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