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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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이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PASS”앱에 등록하여 자신의 운전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투표자의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음. 나아가 2021년 하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제시토록 하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선제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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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