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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예방접종 등 의료지원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출생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서를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출생신고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송부 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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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