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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가정폭력을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의 감경 등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가정폭력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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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