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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말,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발생 이후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추가하는 것임. 그런데, 사적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할 즈음에는 대개 상황이 종료되어 있고 폭력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를 법문에 명시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양 당사자 모두를 체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취급되면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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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