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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범인 행위자를 체포하여야 행위자와 피해자간 분리가 완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면접교섭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고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안전 보호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며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제9조의2 삭제, 제40조제1항제1호의2·제55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6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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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