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7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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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범인 행위자를 체포하여야 행위자와 피해자간 분리가 완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면접교섭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고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안전 보호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며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제9조의2 삭제, 제40조제1항제1호의2·제55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6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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