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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 4,30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유관기관 등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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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