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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상자산은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등장 이후 이를 거래하는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상장에서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치 및 신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거래정보 수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가상자산업자가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에 상장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심사 기준 및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 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몰수 및 추징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레법」을 준용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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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