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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154개 거래국가 중 거래수신량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이용자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가상자산의 주요 해킹 및 비정상적 출금사고 금액은 1,780억원에 달했으며, 이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두어, 가상자산 불법 유출,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사업자 의무사항으로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요사항ㆍ수수료ㆍ약관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조건ㆍ위험요소ㆍ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ㆍ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는 한편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2. 가상자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3.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 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안 제11조 및 제13조). 5.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조건과 위험요소 등을 고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함(안 제14조 및 제15조). 6. 가상자산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서류,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7.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8.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9. 금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10.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11.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명시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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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