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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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김치프리미엄이 붙는 등 시장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FATF에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나, 이는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인만큼 가상자산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전한 시장 발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율규제 및 책임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는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상자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함(안 제5조). 다.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일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금융위원회에 하도록 함(안 제2장). 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둠(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바.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함(안 제13조). 사.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온라인시스템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예치금 보관 의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자율감시하도록 하고,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안 제21조). 타. 가상자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가상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함(안 제5장). 파.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감독 및 영업정지 등을 규율함(안 제6장). 하.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명시함(안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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