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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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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