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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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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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