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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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1만 8백 건이며, 이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44.2%인 4만 9천 건에 달함.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ㆍ수사기관 조사’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정폭력 상담실적 42만 1,916건 중 57%(23만 8,601건)는 가정폭력 상담에 해당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자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97.5%가 별거ㆍ이혼 등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을 희망하며 그중 24.1%는 ‘자녀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계 단절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자녀면접교섭 제한 사유에 가정폭력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한 때에는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이 가능하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도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로 인해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가정폭력 가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가정법원 관계자의 처분 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 또는 그의 미성년자녀는 소송절차의 과정 중에도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자녀가 보호시설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해 결과적으로 법원이 피해자를 반복된 가정폭력 위험에 노출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수적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해당하거나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지 여부를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법원, 검찰청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으로 확인하게 하고(안 제8조제1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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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