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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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 가사근로자법의 취지에 맞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가사노동이 필수노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가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고용노동부가 수립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ㆍ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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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