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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2 · 무소속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민간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저소득 가정 돌봄 또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사노동자의 권익과 처우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용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 마주하여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당분간은 손해를 감수하고 운영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겠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기관은 대형플랫폼 민간 제공기관과의 경쟁에서 뒤처져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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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