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8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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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으로 인하여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가사근로자의 상당수는 소개 또는 중개업체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근로 중에 발생하는 사용자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공식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의 개선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조직형태, 조직목적, 시설 요건, 가사근로자 보호 의무 준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나.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안 제1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 가사서비스의 제공일자 및 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에 해당하는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다.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안 제14조)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함. 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6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 휴일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최소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마.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28조 및 제29조)국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 바. 평가 및 감독 등(안 제31조 및 제3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제공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며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안 제35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이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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