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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금품을 노린 범죄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으로 인해 주취자의 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각종 강력 범죄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야간시간에 각종 범죄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본사)에게 가맹점사업자(편의점 점포)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규정은 부재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의 범죄피해 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한 영업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편의점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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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