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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제공,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최고경영자의 성비위 스캔들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6호의2 및 제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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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