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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등11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매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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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