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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가맹본부가 택시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택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가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41조제3항제3호ㆍ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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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