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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가맹사업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신규입점 혹은 노후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본부는 분담금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특정한 시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의 품질을 검토한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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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