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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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협의요청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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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