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4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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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과 어려운 공기 조건에서 공항건설, 도로ㆍ철도 건설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의 상호간섭과 대수심, 매립재 조달을 위한 대규모 산악발파, 깊은 연약지반 처리 및 해상 매립 등과 같은 고난이도 공사 조건 아래서 정해진 사업 기간에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첨단 기법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고 발주자의 역량을 고려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게 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때는 자신의 업무 역량,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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