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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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어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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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