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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 등 60인
대표발의
정진석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60인 · 국민의힘 60

나머지 4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6·25전쟁의 정의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6·25전쟁의 정의는 6·25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6·25전쟁의 침략행위의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25전쟁”이란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함(안 제2조). 나.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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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