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진석의원 등 49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49인 · 국민의힘 48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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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더불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설치하여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1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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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