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진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3-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6호)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6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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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