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6ㆍ25전쟁의 발발 초기에는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하거나 강제로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국가 수호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소년소녀병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희생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병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소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여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 위로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소년소녀병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안 제4조). 라. 위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정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로금 지급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위원회는 위로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년소녀병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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