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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2024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법률에서는 맹견의 소유ㆍ사육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함)로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을 소유ㆍ사육할 때에는 보험 가입이나 사육허가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책임감 없이 쉽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함부로 유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독일 등 유럽에서는 동물종(種)의 특성에 따라 사육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육ㆍ관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종별로 사육ㆍ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송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8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제9조 및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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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