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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4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에 설립된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ㆍ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ㆍ시험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가 개발ㆍ생산한 무기체계의 해외수출이 급증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미래ㆍ고난이도 국방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기술로 주목을 받으면서, 방산수출과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를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더 많은 지원역할이 담당해주길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음. 해외 방산협력국이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방산경쟁력이 가격대비 우수한 성능, 신속한 공급능력,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임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장비 또는 기술을 수출국가의 요구에 맞춰 개조ㆍ개량하거나, 수출국가에서의 현지화 생산하거나,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위해 더 많은 방산수출 기술지원 요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과거부터 선제적으로 개발해온 각종 센서, AI, 무인화 등의 기술이 4차 산업혁신의 핵심기술로 주목받으면서 방산업체는 물론, 많은 일반 중소ㆍ벤처기업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집중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이렇게 점증하는 기술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정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병기ㆍ장비ㆍ기술의 개발로만 한정되어,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거나 보유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그간,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본업인 R▒D업무를 수행하면서 각계각층의 기술사업화 지원요구를 부가업무로서 한정적으로 수행해왔으며, 별도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조직, 인적자원이나 역량도 확보하지 못해 방산수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무기체계나 국방과학기술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혁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방R▒D의 선순환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ㆍ생산ㆍ운영유지 기반의 지속적인 유지ㆍ발전으로 연계하여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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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