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182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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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현재 평균 보상 결정률이 89%임을 고려하면 법 제정 당시 예상 보상인원(4,542명)에 비해 실제 보상은 4,262명에 그칠 전망이며, 6ㆍ25 비정규군 보상을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정규군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등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현행법상 공로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특정 사업비로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함. 이에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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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