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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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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