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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0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을 감안할 때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응분의 예우가 필요함. 이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안 제15조). 나.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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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