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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6ㆍ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은 당시「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유족에게 보상금 청구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유족들이 많음. 이에 6ㆍ25전쟁 전사자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ㆍ25전쟁 전사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전쟁 전사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유족에 대하여 6ㆍ25전쟁 당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안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유족이 국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보상금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만을 지급함(안 제6조). 라.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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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