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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철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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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