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철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