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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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철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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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