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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골고루 증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들이 생산되고 보급ㆍ확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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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