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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이었던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남침하면서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고위 인사와 언론들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중국 연예인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정지하며,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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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