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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5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그 업무로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으로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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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