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등 방위사업 신규 소요 제기 시 방위사업법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함. 그런데 사업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안 작성 시기의 불일치 및 사업타당성 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적시에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이 해마다 발생함. 이 경우 해당 사업은 국회 단계 증액이나, 추경을 통하지 않으면 적기 전력화가 불가능함. 방위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적기 전력화가 필수임.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전력화 시기가 미뤄지게 되면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곤란함을 넘어 국방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야기됨. 따라서 방위력개선비에 국한하여 정부예산안 수립 절차상의 예외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통과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4조의2 등).

안규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