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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중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의 평균 현장 출동 시간은 4분 16초이지만 현재 접근 금지 거리로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인들에게 4분 16초 동안 도주할 수 없음. 특히, 20대 남성의 50미터 달리기 기록은 평균 7초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50미터 달리기 기록은 평균 11.4초임. 20대 남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35초 이내에 추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접근 금지 거리를 800미터로 상향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 시 경찰이 도착할 동안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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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